19. 탄소 중립 인증
환경부와 기술원은 이러한 서비스 개선과 함께, 기존 탄소성적표지를 발전시켜 ‘탄소중립'*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* 탄소중립: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배출권의 구매나 조림 등 그에 상응하는 노력으로 상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(ZERO)로 만들거나 일부를 줄이는 것
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이 탄소중립을 지켰을 경우 저탄소 제품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외부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제로(ZERO)로 만들 경우 별도의 ‘탄소중립 인증’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.
* 출처: 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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