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.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법률 소개
최근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.
자동차 배출가스 종류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)
- 휘발유•가스차 : 일산화탄소, 탄화수소, 질소산화물, 알데히드
- 경유차 : 일산화탄소, 탄화수소, 질소산화물, 매연, 입자상물질
제작차 배출허용기준 (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50조의2)
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은 차종별 배출가스 종류별로 설정돼 있으며 국내 기준은 휘발유와 LPG차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(NMOG Fleet Average System)을 준용하고 있고, 경유차는 유럽 기준(EURO)을 준용하고 있음
- 휘발유•가스차 : ULEV(2012.7.1 이후 SULEV 단계적 확대)
- 경유차 : 2009.9.1 이후 EURO5, 2014.9.1 이후 EURO6
<관련 시행규칙 별표>
-【별표5】자동차의 종류
-【별표17】제작차 배출허용기준,【별표19의2】평균배출허용기준
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(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)
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(시행규칙 별표 18)에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
- 인증기관 : 환경부(수입차는 국립환경과학원)
제작차 배출가스 세부 인증 및 시험 방법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)
배출가스 시험을 위한 측정모드를 비롯한 구체적인 인증 및 시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별도 규정돼 있으며,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마찬가지로 휘발유차와 LPG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경유차는 유럽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
<관련 규정>
-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
-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•소음허용기준의 검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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